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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39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유아초등교육과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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