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선정기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교육복지과/054-805-3278
신청불필요
행복교육지원과
서비스(돌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서비스(돌봄)
교육복지과/054-805-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