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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체육예술건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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