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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체육예술건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신청기한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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