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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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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체육예술건강과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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