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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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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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