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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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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분기별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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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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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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