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주택공급정책과
기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과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