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
방문신청
어업정책과
현금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