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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목적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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