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