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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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
기타 온라인신청
신산업기술창업과
현금
예비창업자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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