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한국방송공사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