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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한국방송공사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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