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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한국방송공사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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