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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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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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업부
기타(상담)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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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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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