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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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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구조사업부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액임차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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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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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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