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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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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구조사업부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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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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