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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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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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업부
기타(상담)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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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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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