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