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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조시설 히트펌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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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수요효율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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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요관리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 기존 전기난방기기(전기보일러 등)을 육상수조시설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8이상인 육상수조시설 히트펌프
   - 공인시험기관의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선정기준

-

지원목적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육상수조시설 히트펌프)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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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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