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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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기타 온라인신청
퇴직연금계획부
현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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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