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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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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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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귀지원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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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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