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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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기타 온라인신청
능력개발기획부
기타(상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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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