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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긴급견인 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통처/054-811-2666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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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지원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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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교통처/054-811-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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