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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금(감면)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금(감면)

전화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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