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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전화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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