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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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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2부(외래)/051-60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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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부산보훈병원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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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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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2부(외래)/051-60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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