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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입지원실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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