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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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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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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지원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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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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