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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1-18~2025-1-31

전화문의

산업안전실/052-703-06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형태

기술지원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선정기준

-

지원목적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기한

2025-1-18~2025-1-31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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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산업안전실/052-70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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