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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전화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고졸취업장학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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