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선정기준
-

상시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신청불필요
학자금상환부
현금(감면)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감면)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