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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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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지원내용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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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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