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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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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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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본부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현금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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