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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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재해보상팀/061-338-0259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재해보상팀
현금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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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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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재해보상팀/061-338-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