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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재해보상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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