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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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고객상담센터/1666-1122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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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부
현금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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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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