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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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