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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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고객상담센터/1666-1122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복지사업부
현금(보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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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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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