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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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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사업부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지원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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