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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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고객상담센터/1666-1122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복지사업부
현금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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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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