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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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