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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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