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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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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부/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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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객관리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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