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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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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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부
현금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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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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