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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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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사업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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