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선정기준
-

접수기관 별 상이
고객상담센터/1666-1122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복지사업부
이용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이용권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