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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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