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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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예비재도전실/044-410-1983
기타 온라인신청
창업진흥원
현금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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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예비재도전실/044-410-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