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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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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선정기준

-

지원목적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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