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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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식품수출부/061-931-0745
기타 온라인신청
수출기반처
현금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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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식품수출부/061-93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