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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해소품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전화문의

식품수출부/061-931-074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수출기반처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기한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식품수출부/061-93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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