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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유통조성처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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