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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소공인지원실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내용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기한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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